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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케이블·IPTV도 OTT와 경쟁 가능한 유료방송 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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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료방송 제도 및 규제 개선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왼쪽부터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광동 KT 상무, 노창희 KAIST 겸임교수, 윤용 LG헬로비전 전무, 김도연 국민대 교수, 김태오 창원대 교수, 이상원 경희대 교수, 이영국 티캐스트 상무,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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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인위적 시장획정 등을 해소하고 요금·상품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16일 국회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유료방송 제도 및 규제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OTT로 입증된 우수한 국내 방송 역량이 유료방송에서도 발휘되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인위적 시장 획정과 사업 제약은 유료방송 생존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매출과 가입자 성장 정체, 방송광고 시장 둔화, OTT 등장 등 유료방송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제도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소유겸영, 시장진입, 채널편성, 요금, 시장점유율, 금지행위 등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시행령을 개정, 규제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간 공·민영방송 기능 차이를 간과한 규제체계도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방송법·IPTV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상위 법률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제도 개선 효과는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며 “10년 전부터 유료방송 제도·규제 개선 논의가 지속됐지만 시기를 놓쳐 악순환만 반복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국회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법제에 반영하는 방송법과 IPTV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산업계에서는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기존 유료방송 플랫폼이 OTT와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개별 규제 개선과 완화가 아닌 대대적인 법·제도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광동 KT 상무는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혁신해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미디어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해 유료방송이 OTT와 경쟁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용 LG헬로비전 전무는 “케이블TV도 기술중립성 등 인터넷프로토콜(IP)망 활용으로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국 티캐스트 상무는 “지상파·종편을 제외한 대다수 PP에 지급되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장기 정체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미디어 주무부처는 방송법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을 공공미디어 위주 축소한 공공미디어법으로 개정하고 유료방송 등은 별도로 분리해 진흥과 규제완화 위주 디지털미디어법 제정을 고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일 법체계 마련을 골자로 방송법에 IPTV와 OTT를 포함해 재편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다. 〈본지 1월 25일자 17면 참조〉

전자신문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제도 및 규제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앞줄 왼쪽 다섯번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섯번째),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일곱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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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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