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심문 종료…신청인 측 양대림 군 "인용 안 되면 즉시 항고"
"방역패스 반대" |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사적 모임 제한) 연장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정이 금주 중 나올 전망이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고교생 양대림(19) 군 등 1천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대전시장·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16일 심문을 진행했다.
신청인 측 대표 양군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주장과 그 논거를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관과 시장 측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등을 신청인 측이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맞섰다.
"거리 두기 멈춰야" 집행정지 신청 심문 열려 |
재판부는 "법원 인사이동 등 사유를 고려해 이르면 금요일(18일)까지는 결론을 내려 한다"며 "그전까지 추가로 소명할 내용이 있으면 적어도 내일(17일)까지는 내 달라"고 말했다.
심문 종료 후 양군은 취재진과 만나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내용의 논문 등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본안 행정소송도 대전지법에서 맡았다.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walde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