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운전자 면허정지 수치…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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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광명시 소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파란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B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B군을 들이받은 뒤 곧장 달아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와 일대 CCTV를 분석해 약 2시간 뒤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정확한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 등을 활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다른 경위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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