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 빈소 찾아 유가족 위로
경찰, 질식에 무게…중점적 조사
일각, 중대재해 처벌 가능성 제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유세용 버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사망자가 안치된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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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6일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유세용 버스 사망사고’ 사태를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전날 밤 11시부터 이날 새벽 2시45분까지 사망자 2명의 빈소가 차려진 천안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 장례식장을 연이어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새벽 순천향대 천안병원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저희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정말 황망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사고 수습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일단 선거운동을 오늘 전면 중단하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0분쯤 충남 천안시 신부동 천안터미널 인근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 유세 버스에서 50대 운전기사 A씨와 60대 B씨가 숨진 것을 다른 당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사망자들에게는 특별한 외상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당시 2명의 남성은 모두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해당 차량은 45인승 버스를 안 후보의 유세 지원차량으로 최근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전 장치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A씨 등이 질식했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수 소재(필름)로 버스 외관이 대부분 덮여 있던 상태에서 추위를 막기 위해 문까지 닫혀 있었던 정황이 있는 만큼 환기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천안동남경찰서로 옮겨진 사고 차량 내부에서 잔류 일산화탄소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 또는 차량 등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중 1명 이상 사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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