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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반성한다고 아동학대 가해자 감형?...법원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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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피고인의 형량을 함부로 깎아주면 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시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14일)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자문위원 9명이 회의에 참석해 아동학대범죄 양형 인자 가운데 '피고인의 반성'을 어떻게 정의할지 규정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자문위원들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부양가족의 처지를 고려하는 양형 인자는 재범의 명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근 양형위는 아동학대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관련 양형기준을 손질하고 있는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정기 회의에서 최종 수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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