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14일)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자문위원 9명이 회의에 참석해 아동학대범죄 양형 인자 가운데 '피고인의 반성'을 어떻게 정의할지 규정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자문위원들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부양가족의 처지를 고려하는 양형 인자는 재범의 명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근 양형위는 아동학대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관련 양형기준을 손질하고 있는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정기 회의에서 최종 수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재와 뽑기? YTN스타와 캠페인 참여하고 경품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