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심 판결 나올 때까지 협상 힘들다"…상반기 추진 쉽지 않을 듯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각종 의혹에 따른 재판·수사 등이 진행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실시협약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5차 공모를 거쳐 지난해 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실시협약 협상을 잠정 중단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4차 공모에서 탈락한 한 업체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1심 행정소송 선고가 연기되고 오는 3월 말 변론이 재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이 지난해 6월과 지난 1월 광주에서 연이어 붕괴사고를 일으켜 정부로부터의 행정처분을 앞둔 점도 협상 중단에 영향을 끼쳤다.
일각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최장 1년 8개월간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까지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향후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당장 협상을 중단할 사유가 없다"며 정부와 관계기관 처분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입장을 틀었다.
시는 협상 중단 시한에는 일단 "1심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로 설명했다.
여기에다 1심 변론 재개를 전후로 진행되는 대선(3월), 지방선거(6월) 등 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상반기에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창원시의회는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마산해양신도시 4·5차 공모 과정에서의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위 소속 국민의힘·정의당 시의원들은 시의 위법 행정 등을 주장하며 이달까지 연일 공세를 이어왔다.
경찰에서는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과정에서의 시장 측근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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