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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피고인이 재판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일 때 형량 감경에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재판부가 충분한 양형심리를 하도록 한 결정에 전문가들이 공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양형위원회 13차 자문위원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지난달 양형위가 의결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관련,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최초로 규정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을 고려해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양형기준을 손질하고 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양형인자도 수정 대상이다.
지난달 열린 114차 양형위는 형량을 낮추는 데 활용되는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항목에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추가하기도 했다.
일부 자문위원은 "훈육이나 교육 등 목적으로 감경해선 안 된다는 주의적 의미에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찬성했지만 "이런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마치 '진정한' 훈육과 교육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 해당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그간 집행유예 참작 사유로 활용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대해 전문가들은 "삭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냈다.
자문위는 아동인권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와 언론인, 학자 등 14명으로 구성된다. 전날 회의에는 9명이 참석했다. 양형위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3월 말 열리는 115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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