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연합뉴스 |
술을 마신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할 수 있도록 차량을 5~6m 정도 이동시켰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5일 대리운전 기사의 운전 편의를 위해 차량을 이동시켰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야간에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신채 대리운전을 호출한뒤 직접 시동을 걸고 전후진을 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인 0.080%를 초과했다.
이에 A씨는 “길이 좁고 장애물이 있어 대리기사의 수고를 덜고자 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면허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비록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량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그 거리에 상관없이 ‘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은 해당 처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권익구제 수단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건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때 더욱 엄격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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