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격리자 오후 6시~7시반 투표법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공포안이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다음 달 대선부터 적용되는 이 법안은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해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열어 투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애인, 임산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등의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 외출 인정을 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투표 #확진자투표 #격리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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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대선부터 적용되는 이 법안은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해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열어 투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애인, 임산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등의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 외출 인정을 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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