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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 폭력 신고' 신변보호 여성 또 살해...용의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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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살해한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구로구 야산에서 56살 남성 조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어젯밤 10시 10분쯤 서울 구로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46살 여성 김 모 씨와 56살 남성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김 씨는 숨졌고, 이 씨는 얼굴과 복부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어젯밤 10시 12분에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조 씨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조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했고, 사건 발생 12시간여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조 씨와 이미 헤어진 사이인데도 자신이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고 의심하며 데이트폭력을 가해 지난 11일 오전 조 씨를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 씨를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으로 등록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당일 조 씨가 피해자 가게를 찾아가자 현행범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해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영장 신청을 반려한 사유에 대해 일부 혐의 소명이 부족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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