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용기 “실내에 다른 손님 없이 일행만 있었고, 맞담배 피울 정도로 격의 없던 자리였다고 한다”
페이스북 등 온라인 공간에 퍼진 국민의힘 ‘열정열차’ 사진. 뒷좌석 오른쪽에 앉은 윤석열 후보가 구두를 신은 채 앞좌석에 다리를 뻗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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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지난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음식점 내 흡연 사진을 꺼내들며 “이 후보는 공공장소인 음식점에서 흡연한 사진의 경위와 위법 여부를 국민 앞에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윤석열 자당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을 위해 무궁화호를 임대한 ‘열정열차’ 내에서 맞은편 앞좌석에 구두를 신은 채 발을 올린 모습이 공개됐다 ‘노매너’ 논란에 휩싸이자, 8년 전인 2014년 이 후보의 식당 내 흡연 사진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2014년 당시는 실내흡연이 법률 위반 행위는 아니었다”라며 국민의힘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지난 2014년 4월로 추정되는 시기,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 후보의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면서 “한 누리꾼이 올린 글과 첨부 사진 내용이 사실이라면 2014년 2월23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출판기념회가 있었고, 이후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 이 후보가 식당 내 흡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2012년 12월부터는 150㎡ 이상,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이후 2015년 1월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은 전면 금연구역이 됐다”면서 “해당 식당의 면적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100㎡ 이상의 곳이라면 이 후보의 흡연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백번 양보해 ‘100㎡ 이하의 식당이었다’ 할지라도 당시는 자발적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말 그대로 ‘특례’ 기간이었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자영업자와 국민들은 공익(公益)을 위해 희생과 자발적 참여로 법을 지키려 하는데, 정작 법 정착을 유도하고 독려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되레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버젓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보단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의 과거 흡연 사진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열차 구둣발 민폐를 감추기 위해 무려 8년 전 일을 꺼내들며 물타기 하고 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반격했다.
공보단은 “제보자의 글에 따르면 2014년 당시는 실내흡연이 법률 위반 행위는 아니었다”면서 “(제보자와 다른) 당시 참석자에 따르면 해당 공간에 일행 외 다른 손님은 없었고 후보의 '해당 발언'도 없었다. 아울러 후보와 일행들이 맞담배를 필 정도로 격의 없던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윤 후보가) 열차 좌석에 구둣발을 올려 ‘족발열차’로 국민들께 손가락질 받으니 하라는 사과는 안하고 ‘다리 경련’이니 유감이니 하다가 이제 옛날 사진 가져와 ‘쟤도 잘못했다’고 물타기 한다”고 반발했다.
전 의원은 “실내에 다른 손님 없이 일행만 있었고, 맞담배 피울 정도로 격의 없던 자리였다고 한다. 특히 무려 8년 전의 일이니 지금의 기준으로 재단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게 ‘물타기의 교본’이다. ‘저열한 네거티브’다. 반드시 갈아 엎어야할 ‘구태정치’다”고 맹비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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