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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세월호 막말' 차명진, 국민의힘 제명 무효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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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안 거쳐 절차 하자"…차명진, 유가족이 제기한 손배소는 1심서 패소

연합뉴스

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세월호 텐트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의 미래통합당 제명은 절차상 문제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 전 의원은 2020년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총선을 이틀 앞두고 제명당했다.

당초 미래통합당은 차 전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는데, 이후로도 차 전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경쟁 후보였던 김상희 의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쓰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총선 전날인 2020년 4월 14일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명 결의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지역구 총선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이후 열린 본안소송 1심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차 전 의원이 총선 다음날 직접 탈당신고서를 내고 탈당한 만큼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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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 2심은 당시 미래통합당이 윤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제명 관련 재판과 별개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차 전 의원이)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이는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차 전 의원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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