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에도 피해자 찾아가 업무방해 등으로 체포
경찰,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결국 참변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 대상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흉기에 찔려 끝내 사망했다.
특히 용의자는 범행 3일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용의자 A씨를 추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10시 13분께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피해 여성이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던 호프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동석해있던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으며, 피해 남성도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이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한 시각은 오후 10시 11분께이며, 경찰은 오후 10시 15분께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께에도 피해 여성의 가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등 업무방해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전 피해 여성이 자신을 폭행 및 특수협박 등으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은 것.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한 경찰은 스토킹 및 강간 등 여죄를 수사하고, 이튿날인 12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이에 경찰이 피해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스토킹법상 접근제한을 위한 긴급응급조치(1~2호)를 결정하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를 진행하던 와중에 A씨는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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