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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선거개입·정치공작' MB·朴정부 경찰청장들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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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이명박 정권 시절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들의 판결이 15일 잇달아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당시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 등도 함께 기소돼 이날 판결이 선고된다.

강 전 청장 등은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또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있다.

강 전 청장은 당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19년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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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조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도 이날 오후 열린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천여건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다방면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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