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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하루 14명꼴로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도 10건 중 1건으로 파악됐다.
14일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달 1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된 피의자는 133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4명씩 입건된 셈이다.
이 중 866명(구속 77명 포함)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470명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송치 된 사건 중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 80% 이상”이라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후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주소, 전화번호, 직장 등 모든 것을 알고 있어 피해자가 신고 또는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고, 더 중한 위험에 빠뜨릴 위험성도 크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일부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분류한 것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긴급응급조치를 한 건수는 813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및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1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2호)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최대 한 달 동안 실시할 수 있다. 1·2호 조치를 모두 실시한 사건이 760건(93.5%)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경찰이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피해자 요청을 많이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피해자가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해도 가해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가 813건 중 103건(12.7%)에 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는 가정폭력 사건처럼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스토킹처벌법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은 최장 3년이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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