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앞으로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금요일(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라는 명령서를 보냈고, 변협은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법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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