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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추미애와 힘겨루며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한 윤석열…2년 전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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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오후 전남 순천역에서 정책 공약 홍보를 위한 '열정열차'에 탑승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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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뜨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윤 후보는 “소가 웃을 행동”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어질 3차 대선후보 티브이(TV) 토론회에서도 이 의혹을 두고 후보들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의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논란은 2년 전인 202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구에서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은 신천지가 신도 숫자 등을 속여 당시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전신)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도 이 회장과 지도부를 살인죄와 상해죄,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신천지를 강제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거부하면 압수수색 등 즉각적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는 강제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추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했다. 대검은 당시 방역당국이 강제수사에 우려를 표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일선 검찰청에 신천지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할 때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정부의 강압적인 조처로 인해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검찰은 그해 3월 경찰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 반려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신천지 교회를 제대로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이 본격적인 ‘신천지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그로부터 두 달 뒤인 그해 5월이다. 수원지검은 검사와 수사관 등 100여명을 동원해 전국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추 장관은 그해 6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신천지 압수수색 골든타임 놓쳐 국민이 피해를 봤다”며 윤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힘겨루기였던 신천지 압수수색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달 17일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서다. 이 언론은 2020년 3월 경찰이 신청한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두 차례 반려한 배경에는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 전아무개(61)씨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전씨가 윤 총장에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조언하면서 강제수사 착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씨는 지난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하며 윤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 인선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당시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익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사적 동기에 의한 영장 반려는 직권남용, 공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19일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4일 이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 11일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당시 추 장관이 보건복지부 의견을 받아 압수수색을 하라고 했다는데 하지 않았다”며 윤 후보와 신천지 사이 연결고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는 “복지부에서 30만명이 되는 신천지 신도가 반발할 경우 관리가 안 되니 강제수사를 조금만 미뤄달라고 해서 중대본과 함께 수사관을 대거 투입했다. 압수수색보다 광범위한 범위로 신천지 서버를 들어내 중대본에 보내고 대검찰청에 디지털수사관들을 한 달간 붙여서 포렌식 해서 넘겼다”고 주장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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