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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독]천신일 회장 차남, 만취 교통사고 차량 7대 파손…'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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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theL] 검찰, 천호전 세중정보통신기술 부사장 불구속 기소…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첫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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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세중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우리옛돌박물관 앞에서 '행안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홍보를 하고 있는 천호전 부사장/사진=천호전 세종정보통신기술 부사장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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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전 세중정보통신기술 부사장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 부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졌던 천신일 세중 회장의 차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 부사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천 부사장은 지난해 7월31일 저녁 6시35분쯤 서울 서초구 교대입구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현대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주변 차량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천 부사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4%였다. 이 사고로 천 부사장 차량 포함 총 7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피해차량 탑승자들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법정에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과 피해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도 재생됐다. 영상에는 천 부사장 차량이 옆 차로에 멈춘 차량 3대의 측면을 비스듬하게 친 다음 앞 차량에 추돌하는 상황이 기록돼 있었다.

영상 속에서 사고 당시 들이받힌 차량은 정지한 위치에서 밀려나 다른 차량 2대와 부딪히기도 했다. 천 부사장이 몰던 GV80 승용차에서는 운전대 에어백이 전개됐고, 차량 내 배관이 파손돼 각종 오일이 새어나왔다.

천 부사장의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다"며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제출된 피해자 진단서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봤을 때 특가법상 치상에 이르지 않은 게 아니냐"고 변론했다.

또 재판이 열리기 전에 보험사 구상금으로 7000만원을 납부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교통사고의 상해로 볼 수 있는 충격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검찰에 보강조치를 요구한 뒤 이날 공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천 부사장의 합의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4월15일에 2차 공판을 연 뒤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공판을 마친 천 부사장은 사고 당시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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