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관계자들이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하는 모습.은평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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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공·민간 화장실 대상 정기 점검을 지원한다.
구는 지역 시설·기관 담당자나 다중이용 민간 시설 관리자, 사업장 소유자를 대상으로 화장실 정기점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신청받은 화장실 중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을 선정해 월 1~2회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안심화장실 스티커 부착 등 사후 조치도 한다. 화장실 뿐 아니라 불법촬영 점검이 필요한 곳이라면 탈의실, 객실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주택 등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은 신청할 수 없다.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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