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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 스토킹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2021년 11월 B씨의 주거지 부근에서 서성이면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휴대폰을 교체한다던 B씨가 연락이 닫지 않는다는 이유로 12차례 전화를 하고 뒷날에는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12월에는 B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있다가 출근을 위해 B씨가 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B씨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자 목을 조르고 입을 틀어막으며 상해를 입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트킹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합의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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