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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김천시, 방역패스 의무적용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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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만원지급, 오는 14일부터 2차 신청 시작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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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의 방역물품 구매 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6종을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지난 1차 신청기간(1월 17일~2월 6일) 지원 대상자였으나 신청하지 못했거나 1차 신청기간 대상은 아니나 실제로 방역패스 의무적용인 시설을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모두 이번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2차 신청 기간은 이달 14.부터 25.까지며, 김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각 사본과 구매 품목과 금액이 확인 가능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 관련서류 제출하면 된다.

방역물품지원금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성환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해 방역패스 의무 도입에 동참해 주신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번 방역물품지원금을 빠짐없이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김규남 기자 kgn010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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