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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사건in법 구자룡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역대급 대선이라고 하는데 부인 리스크도 역대급이에요. 계속해서.
◆ 구자룡: 부인 리스크가 이렇게 법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처음보는 거 같습니다.
◇ 황보선: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거짓 해명 논란 나오고 소환조사 불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 부인 김건희 씨도 과잉 의전 논란도 있고 다시 혜경궁 김씨가 수면위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전주냐 아니냐 가담한 것이냐 아니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 구자룡: 맞습니다. 전주로 가담 했냐 아니냐 공범의 한 모습 중에 전주인지 아닌지를 다루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주가 조작에 관여한 선수 세 명이랑 권오수 회장은 구속기소가 됐거든요. 두 번째 기일까지 열렸는데 같은 사건에 대해 관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문제 삼았던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냐 수사가 굉장히 늘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건이면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 기소할 때 공범이면 같이 기소하고 혐의가 없으면 그때 불기소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금은 두 개 사건처럼 늘어지고 있으니. 보통 수사 과정의 흐름은 맞습니다. 금감원에서 이상 거래의 흐름을 보거든요. 계좌 주인인 선수들 잡고 대주주 잡고 전주는 마지막에 있으니 포지션 상으로는 거슬러 올라가는 포지션은 맞는데 그 수사를 한꺼번에 진행해서 결론은 거의 같이 내거든요. 이게 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서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선수, 돈을 댄 전주, 관련회사의 대표 등을 한꺼번에 같이 기소하는 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맞는데. 윤 후보 측에서 신한 계좌를 공개했어요?
◆ 구자룡: 처음에는 해명이 되는 거처럼 보였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추가 보도가 나와서 첫 단계로 봤을 때 신한 증권 계좌를 공개했을 때는 의혹을 받았던 사람이랑 알게 되고 투자 목적으로 제공했는데 그 사람이 불려준다고 하고 계속 손실만 보니까 5개월 정도만에 관계가 끝났고 그 이후로는 증권거래 안했다고 했는데 신한 증권 계좌의 흐름은 그거에 맞아 떨어졌었거든요. 실제로 손실이 났었고 그래서 그런가 하는데 KBS의 보도에 의하면 그 계좌가 다가 아니었다. DS, 미래에셋 이런 여러 증권 계좌들이 있었고.
◇ 황보선: 추가 계좌들이 있었다. 거기는 계속 거래가 이뤄졌다는 건가요?
◆ 구자룡: 그게 발견이 된 거죠. 이게 의아한 게 의혹보도에 의해 우리는 처음 알았지만 보통 수사흐름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관련자 계좌를 털거든요.
◇ 황보선: 이미 알았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 구자룡: 검찰에서 이것까지 반영해서 흘러가는 건지 갸우뚱하고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소환조사를 하려면 진작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 황보선: 말씀하신 보도에서 나온 제2, 제3의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한 액수가
◆ 구자룡: 보도 상으로는 50억 상당, 전체 흐름상으로는 주식 거래액의 7.7%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 황보선: 굉장히 큰 비중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시점이 2010년, 11년 인데 지금 10년도 넘은 일인데 공소시효에서는.
◆ 구자룡: 그게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제일 큰 쟁점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있지 않았냐 이건 10년 시효가 다 지난 거 아니냐고 해서 시효에 대한 쟁점이 컸는데 권오수 회장 기소될 때보니 그 뒤에 거래가 더 있더라고 해서 기소된 것을 보면 2012년 12월까지여서 올해 말까지인데 여기서 리스크는 재판을 하다보면 뒷부분 거래 흐름은 이 사건 거래 흐름과 관련 없는 거라고 다시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시점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추려진 것으로 봤을 때 공소시효가 끝났네? 이럴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기소됐을 때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공범에 대해 기소돼서 중단되면 기소되지 않은 공범에 대해서도 중단효과가 미칩니다. 권오수 회장이 기소되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공범인지 아닌지를 놓고 다투면 되지 공소시효는 권오수 회장이 기소되었을 때 중단됐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걱정은 사라진 겁니다.
◇ 황보선: 양 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구자룡: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김건희 씨가 전주로 관여했다는 주장 하에 윤 후보 측에서 신한증권 계좌를 통해 해명했던 것이 거짓 해명 아니었냐며 공소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장을 냈고 여기에 관여한 당직자 7명에 대해서도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미 결백이 밝혀졌지 않느냐 결백이 밝혀진 사건에 대해 수사의 수사, 별건의 별건까지 이어졌는데도 혐의가 없으니까 기소를 못 한건데 붙잡고 있는 거 자체가 무혐의 처분을 안 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국민의힘 쪽에서는 더 이상 나올게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 같은데 지난주에 권오수 전 회장 1심 2차 공판 열렸는데 김건희 씨의 경우 소환, 검찰에서 소환하는데 불응하고 있는데.
◆ 구자룡: 1차 소환에 불응했으면 보통 2차, 3차 하고 안 되면 영장을 발부 받거든요. 시점상으로도 그때도 늦었는데 그때 이후 영장까지 가려면 계속 소환했어야 하는데 아마 대선 이전에 강제로 부르는 것은 검찰에서도 못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하는 것 아닌가. 대선 전에 재소환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 황보선: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다시 혜경궁 김씨 사건이 나오죠?
◆ 구자룡: 시민단체에서 새로 고발을 했습니다.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는데 그 사건을 정리해보면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언급되는 게 트위터에 08hkim 닉네임은 정의를 위하여 라는 건데 이 트위터가 계속 게시물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전해철 의원에 대해서 비방, 명예훼손, 모욕을 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나 특정 지역에 대한 문제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경쟁했던 전해철 의원이 이것을 고발하면서 김혜경 씨가 주인 아니냐는 취지로 고발했는데 경찰에서는 김혜경 씨가 맞다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수원지검에서는 이 트위터 계정이 명예훼손 발언은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 트위터 계정 주인을 김혜경 씨라고 특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해서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김혜경 씨가 트위터 계정 주인이 아니라고 봤으면 인격체가 두 개가 됩니다. 김혜경 씨와 트위터의 주인인 성명 불상자 두 명이 되므로 김혜경 씨는 트위터 주인이 아니니까 무혐의가 되는 거고 트위터의 주인은 명예훼손 발언을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으니 기소중지로 수사를 멈춰놓겠다는 상황이었습니다.
◇ 황보선: 계정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상태에서 검찰 수사가 끝난거죠. 수원지검이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시민단체에서 다시 고발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구자룡: 무혐의에 대해 법세련(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라는 시민단체에서 고발했는데 가장 큰 취지는 경찰 수사가 맞는데 검찰에서 이것을 덮어주기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를 골자로 하고 이번에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다 이것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으니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판결이 한 번 끝나면 일사부재리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에서 끝난 건데 이건 고발했다고 해서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건가요?
◆ 구자룡: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기판력, 일사부재리 효과가 있어서 다시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똑같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라는 것은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기 때문에
◇ 황보선: 법정까지 가기 전에 기소 단계까지
◆ 구자룡: 거기 안에서의 검찰 처분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없어서 새로운 증거가 들어오면 그것을 고려해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재고발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 황보선: 이 상황에서 혜경궁 김씨 사건이 정치적으로 검찰이 만약 다시 수사를 해서 혐의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를 통해 받게 될 처벌, 정치적인 파급, 인펙트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건가요?
◆ 구자룡: 처음에는 큰 사건일 수 도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공선법(공직선거법)상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굉장히 짧거든요. 전해철 의원이 고발도 취소했어요. 사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친고죄에요. 현재 남아있는 사건으로 봤을 때 실형이 나오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발언 내용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핵심을 건드리는 발언이 있기 때문에 누군지 밝혀 졌을 때 정치적 파급이 걱정되기 때문에 논란이 뜨거웠던 사건인데 다시 재점화가 되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황보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근거 자체가 이번에 김혜경 씨 과잉의전 논란에서 배 모 사무관 진술 때문이었다.
◆ 구자룡: 재고발 사건이 더 주목받는 게 과잉의전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경기도 5급 사무관 배 모 씨가 무혐의 처분할 때 핵심 증언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서 이 사람의 증언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냐가 논란이 되는데 연동된 아이디가 중요했습니다. 이메일 아이디를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데 자기가 별다른 설명 없이 김혜경 씨에게도 연동을 시켜줬다는 진술 때문에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배 모 사무관이 김혜경 씨와 가까운 사이라면 이 사건은 다시 들어다 봐야 하지 않냐는 취지입니다.
◇ 황보선: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 측 입장 어떻습니까.
◆ 구자룡: 국민의힘 측에서는 불기소 의견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배 모 사무관과 관계가 밝혀진 입장이라면 더 못 믿겠는데 배 모 사무관이 그 이메일 아이디를 연동시켜줬다면 이것은 불기소 이유가 아니라 공소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 아니냐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미 수사에서 종결된 사안인데 재론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반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역시도 시간이 짧아서 고발사건으로 대선전에 결론 나는 것은 어렵고 정치적인 공방이 평행선을 계속 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황보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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