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원서 징역 1년형 확정… 결격사유
변협, 등록심사위 안건 회부… 일정 조율 지연
법무부 명령시 당사자 의견 청취 없이 취소돼
구속 만료부터 5년 후 2024년까지 개업 불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이 취소된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을 담은 명령서를 발송했다.
법무부가 등기발송한 명령서는 이날 중 변협에 송달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명령서를 공식 접수하는 대로 등록 취소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변협, 등록심사위 안건 회부… 일정 조율 지연
법무부 명령시 당사자 의견 청취 없이 취소돼
구속 만료부터 5년 후 2024년까지 개업 불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9년 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이 취소된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을 담은 명령서를 발송했다.
법무부가 등기발송한 명령서는 이날 중 변협에 송달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명령서를 공식 접수하는 대로 등록 취소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16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경우 2019년 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시점부터 5년간 개업할 수 없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변협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했고, 당시엔 형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가 수리됐다. 하지만 확정판결이 나자, 변협은 지난해 12월 등록심사위원회에 우 전 수석 안건을 회부했다.
변협 등록심사위는 우 전 수석 안건을 놓고 당사자와 일정을 조율했다. 변호사법은 등록심사위가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 전 수석 및 심사위원과의 일정 조율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절차가 지연됐다. 변협 측은 이에 법무부에 우 전 수석 관련 등록취소 명령 문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돼, 별도 등록심사위 의견 청취나 의결 과정 없이도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