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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경찰, 이달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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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월 14일~28일까지
경남경찰청 암행순찰차, 경찰서 가용경력 최대 동원 단속 실시
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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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경남경찰청은 14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전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핸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기간이지만 각종 모임과 주요 관광지 여행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또 18일과 25일에는 경남경찰청 주관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이 기간 암행순찰팀을 도심권 경찰서에 지원하고 각 경찰서에서도 가용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유흥가나 식당가 등 취약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엄청난 중대범죄로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신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 할 계획"이라며 "운전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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