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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소식] 경남경찰, 28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시군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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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남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경남경찰청은 오는 28일까지 도내 모든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각종 모임과 주요 관광지 여행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시행하게 됐다.

특히 18일과 25일은 경남경찰청이 주관해 일제 단속을 실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은 암행순찰팀을 도심권 경찰서에 지원하고 각 경찰서에서도 가용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유흥가나 식당가 등 취약지역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경우 절대로 운전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하도록 상시 단속할 계획"이라며 "운전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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