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보냈다. 변협은 명령서를 접수하는 대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보냈다. 변협은 명령서를 접수하는 대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16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국가정보원에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을 지시한 혐의만 인정했다.
우 전 수석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년 이상을 복역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하자 석방됐다. 그는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해 5월 변협에 변호사 재개업신고서를 냈다. 당시 형이 확정되지 않아 변협은 일단 신고서를 수리했다.
변협은 지난해 12월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 여부를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해왔다. 변호사법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의 출석 일정을 조율했지만 회의를 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자 법무부가 직접 나서 명령서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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