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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근절 안되는 공무원 음주운전…3년간 충북서 5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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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징계·승진배제 등 강력한 근절대책 지속 추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는 '음주운전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도 강력한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지속해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는 이시종 지사 특별지시로 2017년부터 음주운전을 근절대책을 중점 추진해 왔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과 더불어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도 강화됐다.

이런 조치로 도내 지자체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도청의 경우 2019년∼2021년 3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정직(2명)과 감봉(1명) 징계를 받았다.

시·군에서는 같은 기간 무려 55명이 적발돼 해임(3명), 강등(5명), 정직(29명), 감봉(13명), 견책(5명) 조처됐다.

다만 지난해는 충주시, 보은군, 증평군은 적발된 공무원이 1명도 없다.

도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처음 적발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수준이면 중징계를 요구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한다.

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음주운전 공무원에게 하향 전보, 승진심사 1회 배제,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 조치,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해당 부서장도 성과 연봉계약 평가 시 감점 조처된다.

임양기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음주운전을 공직에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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