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을 취소하려 했더니 해지 과정이 어렵고 환불도 쉽지 않았다는 분들 많습니다. 공정위가 이렇게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OTT 사업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동영상 스트리밍, OTT 사업자는 구글과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 웨이브 등 5개 사업자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OTT 사업자들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와 결제 취소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을 취소하려 했더니 해지 과정이 어렵고 환불도 쉽지 않았다는 분들 많습니다. 공정위가 이렇게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OTT 사업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동영상 스트리밍, OTT 사업자는 구글과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 웨이브 등 5개 사업자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OTT 사업자들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와 결제 취소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한 뒤 시청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취소 후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OTT 사업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내 해지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거나, 콘텐츠에 문제가 있을 경우만 환불 가능하다는 등 법에서 보장하는 것보다 불리한 청약 철회 조건을 소비자에게 안내했습니다.
또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 해지나 변경은 고객센터로 전화하라며 온라인 이용을 막았습니다.
OTT 사업자들은 또 초기 화면에 상호와 대표자 이름, 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도록 한 법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9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 베이징 2022 올림픽, 다시 뜨겁게!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