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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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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에 카드사 고금리 카드론·리볼빙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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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카드론 고객 비중 25% 넘는 카드사 4곳으로 늘어

올해 DSR에 카드론 포함돼 리볼빙 우려…“고금리·연체” 주의

세계비즈

은행권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면서 법정 최고금리 20%에 육박하는 카드론과 리볼빙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카드 결제를 하는 소비자의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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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유은정 기자] 지난해 은행권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면서 법정 최고금리 연 20%에 육박하는 카드론 금리를 적용받는 저신용자 고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올해는 카드사들이 고금리의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영업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고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7개 전업 카드사(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 중 신한·KB국민·하나카드를 제외한 4개 카드사에서 금리 18~20%로 카드론을 사용한 고객 비중은 25%를 넘어섰다. 카드사별로 금리 18~20%를 적용받은 차주 비중을 보면 삼성카드가 38.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대카드(28.15%), 우리카드(26.81%), 롯데카드(26.05%) 순서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18~20% 금리 적용받는 차주가 25%를 넘는 카드사는 롯데카드, 삼성카드 2개사뿐이지만 5개월 만에 4개사로 늘어났다.

이처럼 고금리의 카드론 사용자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대출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은행권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1년 만에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이 35조9000만원 증가해 전년 11조5000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카드론이 포함되면서 DSR에 포함되지 않는 카드론 대신 리볼빙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리볼빙은 가입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해당 결제월에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연체 기록 없이 다음 달로 이월하는 서비스다. 일시상환 부담을 줄이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20%)에 가까운 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사용하기 전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결제성 리볼빙 평균 금리는 14.76~18.54%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카드론 평균 금리 수준인 12.10~14.94%보다 상단과 하단이 각각 2.66%포인트, 3.60%포인트 높았다.

또 리볼빙 사용을 계속해 결제 대금이 커지면 신용평점도 하락할 수 있다. 리볼빙 금액이 연체되면 최대 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더 높은 연체이자율도 함께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결제액 중 일부를 차기 결제일로 이월하고 이월금액은 소비자가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며 “리볼빙을 자주 사용하면 상환 계획 없이 수입 금액을 초과해 소비하는 잘못된 소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리볼빙 누적 또는 연체 등으로 신용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이용 한도가 감액될 수 있어 수시로 자신의 리볼빙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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