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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자 절반은 '재범'...윤석열·이재명 "음주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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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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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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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동부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고 5km 가량을 질주했다. A씨는 그간 음주운전으로만 총 5회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법은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던 B씨는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적발 사례 중 절반 가까이는 2회 이상의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음주 단속 적발 사례 중 재범 비율은 △2017년 44.15% △2018년 44.70% △2019년 43.74% △2020년 45.35% △2021년 44.84%로 평균 44.55%에 달했다. 전체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가 2017년 20만1587건에서 지난해 11만5882건으로 감소했으나 재범 비율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중 재범 비율 역시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2017년 43.11% △2018년 42.34% △2019년 46.11% 로 평균 43.85%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재범으로 발생했다. 이 중 3회 이상의 재범은 △2017년 2.62%(513건) △2018년 5.30%(1028건) △2019년 6.76%(1063건) 으로 동기간 내 비율과 건수 모두 증가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이마저도 위헌판결을 받았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재범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25일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윤창호법 일부 조항마저 위헌 판결이 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을 강력히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현재로서는 혈중알콜농도 외에 가중 처벌 기준은 없다"면서 "재범 방지 교육과 함께 가중처벌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나온 취지는 가중처벌 때문이 아니라 기간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5년, 10년 등 기간을 정하고 그 안에 재범하면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재범율을 줄이기 위해 대선주자들도 팔 걷고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 대물사고, 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대해 결격기간 1년을 3년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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