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6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입금받은 도박 자금이 2천380억여 원으로, 범행 규모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7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에서 2019년 무렵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자신을 수사할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수사·기소 단계에서 위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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