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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논란’ 김원웅 “비자금? 전혀 모른다… 사퇴 의사 일절 없어”

이데일리 송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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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논란’ 김원웅 “비자금? 전혀 모른다… 사퇴 의사 일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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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김원웅 광복회장이 국회 카페 수익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감사 결과를 두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앞서 보훈처는 김 회장의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 (사진=연합뉴스)

김원웅 광복회장 (사진=연합뉴스)


11일 김 회장 측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횡령을 저지른 사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보훈처는 그 자체가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국가기관인 보훈처가 이런 편향적 보도자료를 발표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전날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줄 명목으로 국회에서 카페를 운영해온 김 회장이 해당 수익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훈처의 자료에 따르면 광복회는 국회 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 발주나 원가과다 계상 등의 수법으로 61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비자금 가운데 1000만 원가량은 김 회장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됐다. 이후 비자금은 김 회장의 한복·양복 구입비, 이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훈처는 김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하는 한편, 관련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징계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광복회를 상대로 행정지도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회장 측은 이러한 보훈처 감사 결과에 대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회장 측은 “광복회 전 직원 윤모씨가 1000만 원을 빌려 오겠다고 보고해서 동의를 해준 것이지 자금이 국회 카페에서 만든 비자금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 했다”라면서 윤씨는 지난해 9월 인사이동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비자금이 김 회장의 사적 용도에 사용됐다는 보훈처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윤씨가 ‘내 월급으로 회장의 한복 구입비, 이발비 등 312만 원을 사용했고 적은 월급에 부인과 갈등까지 있었다’는 서신을 보내와 윤씨 부인 계좌로 송금을 해줬는데, 이후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자 그가 비자금을 김 회장의 이발비 등에 썼다고 말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혀 모른다”라면서 “김 회장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퇴 의사는 전혀 없다”라고 일축했다.

광복회의 일부 회원들이 오는 22일 김 회장의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소집요구서를 보내왔는데 정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했다”라며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경찰과 사법당국 조사에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며 “보훈처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법적 조치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