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로 법정서 재구속…"범행 규모 상당"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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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성남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가 해외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장성학 장윤선 김예영)는 11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36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법원의 보석 석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이씨는 이날 선고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개설 운영하는 범행은 사행성 조장, 근로의식 저하 등 사회 폐해가 크다"며 "국제마피아파와 공범 운영하고 금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모와 범행기간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기관부터 당심까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인 이씨는 조직원과 함께 중국, 태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1억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코마트레이드 측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씨는 금품전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김 의원을 고소하기도 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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