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예방위해 14일부터 20일까지 5부제 시행
재난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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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022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1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지급된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5부제를 시행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신청인 기준 신청요일과 출생연도 끝자리가 일치하는 시민이 신청가능하다.
시는 지난 달 2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업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군산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2022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2022. 1. 24. 0시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 된 시민과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영주권자가 대상이며, 1인당 10만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지급기준일 주민등록 된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및 신분증 확인 후 현장에서 바로 선불카드 수령이 가능하며 세대주 방문 시 일괄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대리수령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위임장, 신청인과 위임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아울러, 집중배부 기간 중 평일 낮 시간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평일 20시, 주말에는 18시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집중배부 기간 이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근무 시간 내 신청이 가능하다.
배부된 선불카드의 사용 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전액 환수 될 예정이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 기한인 5월 31일까지 지급 할 예정이니,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신청초기 혼잡을 피해 여유롭게 신청하기 당부드린다”며, “ 또한 선불카드를 기명 등록 할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사용잔액 문자확인 가능 △분실 시 재발급 절차 간소화 등 많은 이점이 있으니 꼭 기명 등록 후 카드를 사용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군산)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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