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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형 재난지원금 14일부터 10만원씩 지급…첫주는 5부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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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이며, 지급 기준일(1월24일) 주민등록이 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 확인 후 현장에서 바로 선불카드로 수령하며, 세대주 방문 시 일괄수령이 가능하다.

단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예방을 위해 14∼20일 5부제를 통해 지급한다.

이 기간 신청인 기준 신청 요일과 출생연도 끝자리가 일치하는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미수령자는 토·일요일이다.

선불카드 사용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선불카드를 기명 등록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용 잔액 문자 확인, 분실 시 재발급 절차 간소화 등 많은 이점이 있으니 기명 등록 후 카드를 사용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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