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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당국 "방역패스 폐지 여부, 거리두기와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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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방역패스, 목적상 유효한 수단"
뉴시스

[성남=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 대형마트의 방역패스가 해제된 지난달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시행 안내 현수막을 떼어내고 있다. 2022.01.18. livertre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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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당국은 코로나19 방역패스 폐지 여부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포함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0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폐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방역패스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한꺼번에 논의한다"고 말했다.

사적 모임 6인, 식당과 카페 등 다중시설 이용 시간 오후 9~10시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0일까지 유효하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왔다.

학원과 대형마트 등 소송을 통해 효력이 정지된 시설을 제외하고 11종의 시설에 방역패스가 유지되고 있다.

일단 당국은 방역패스가 여전히 위중증화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임 단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도 위중증률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3차 접종의 효과"라며 "일상생활에서 방역패스를 계속 확인할 때 조금 더 주의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서 목적상 유효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자기기입식으로 바꾸면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와 방역패스를 지속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 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그 이후 상황에 대해 방역패스까지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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