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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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0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대선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취지의 개정 법안을 논의한다. 정개특위는 전날인 개정안을 법안 소위원회에 넘겨 논의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 비용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개특위 소위를 개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정개특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뒤 가능하면 전체 회의를 열어 확진자·격리자를 위한 대선 투표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
개정안은 여야에서 각각 발의됐으나 내용은 공통되다. 각 개정안은 대선 당일인 3월9일 본투표일과 사전투표일(3월 4~5일) 중 하루, 총 이틀 간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확진·격리자 투표를 실시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가 제시한 투표 시간은 본투표와 사전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선관위는 여야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확진·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투표 시간을 추가하지 않고 공간만 분리해도 투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특히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야한다고 봤다. 선관위에 따르면 법을 개정해 양일 간 3시간 남짓 투표 시간을 늘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약 226억원이다. 반면 법 개정 없이 현행법에 따라 투표를 시행할 때 비용은 85억원으로 추산됐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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