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잊을 만하면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경남서 매년 증가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식 변화·법 강화 영향…"처벌 강화 및 열악한 교사 처우 등 현실 개선해야"

연합뉴스

아동 학대(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최근 경남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잇따라 불거지며 관계 기관 책임자들의 미흡한 대응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며 신고나 처벌 건수도 늘고 처벌도 강화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0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양산시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13개월 여자아이가 치아 3개가 부러지는 등 다쳤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처음에 아이 부모에게 "아이가 혼자 놀다 넘어져 다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모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더니 보육교사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을 발로 밀었고, 넘어진 아이의 입이 바닥과 부딪쳐 치아가 손상된 것을 확인했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학대심의위원회 등 전문 기관과 정확한 아동학대 건수를 확인 중이다.

작년 2월에는 창원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5세의 아동들에게 6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 등을 한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이 보육교사는 피해 아동들을 여러 차례 던지듯 내동댕이치거나, 울며 매달리는 아동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 범죄는 도내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최근 3년간(2018∼2020년) 시·도별 보육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에 따르면 경남의 아동학대는 2018년 32건, 2019년 39건, 2020년 5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이유는 부모 등 국민의 의식 변화, CCTV 설치 의무 법률화, 아동학대 수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예전 같으면 수면 아래 묻혔을 사건이 드러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15년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법제화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학대 사실 적발 시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정지가 2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관련 범행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어린이집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보육교사 교육 및 처우 등 현실적 문제를 개선해 학대를 예방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아라 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는 "책임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아동학대 처벌 규정 강화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실효성 여부는 다른 문제"라며 "학대 사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교사 한 명당 담당해야 하는 아동 수가 너무 많거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동에게 향하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현실적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처벌만 강화한다고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처벌이 강해지니 법원 기준도 엄격해져 학대를 더 인정받게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강화와 법 개정 등으로 학대 신고는 급증하고 있으나 시·도의 지도·감독은 여전히 미흡하고 보육교사 양성 및 교육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관계 기관이나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국민적 눈높이를 오히려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home12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