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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Pick] 만취한 채 택시 훔쳐 몰다 뺑소니까지…5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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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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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훔쳐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저녁 8시쯤 대전시 서구 도로변에서 택시를 잡아 승차한 뒤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방향만 지시하며 중간중간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A 씨에게 30여 분간 거친 말을 들은 택시기사는 112 신고를 위해 택시를 멈춰 세우고 잠시 내렸습니다. 그 사이 A 씨는 운전석으로 이동해 택시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이 택시로 다른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차량 1대는 폐차할 만큼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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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택시를 훔치고 12분간 8.3km를 달린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그는 경찰관 2명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비틀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35%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이선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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