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내 푸드코트는 방역패스 시행으로 예방접종 완료한 시민들만 이용이 가능하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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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학부모단체들이 또다시 방역패스 적용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학생학부모인권연합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강함은 9일 경기·인천 지역의 학습시설을 제외한 기타 필수생활시설에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 및 모든 국민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강함 측은 "더 이상 방역패스로 오미크론 변이 확대를 막기 어려워 방역패스의 공익적 목적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에 반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적 자유, 자기결정권 등 중대한 기본권 침해는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3차 접종 시행으로 대부분의 2차 접종완료자들 역시 3차 접종을 마치지 않으면 미접종자가 된다"며 "이는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확진자 급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방역패스를 통해 국민에게 접종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방역패스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4일 서울 내 마트 등 일부 시설과 서울 내 12~18세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현재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목욕장업, PC방, 파티룸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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