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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기숙사와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동의 없이 신체를 찍은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은 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교사 이모씨(38)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등이나 화재 감지기의 외형을 본 딴 카메라를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여자화장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여자화장실에 설치하고 700회 이상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학생들과 동료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방법와 장소, 횟수, 촬영한 신체부위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해당 동영상을 전송하고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한명과는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점"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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