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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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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의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파기환송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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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연합뉴스

백종천-조명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9년 동안의 법정 다툼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9일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1·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2012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 했다.

1·2심 재판부는 백 전 실장이 삭제한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는 그 결재가 있을 때 비로소 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 카드는 결재가 예정된 문서이므로 대통령 결재가 없이는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문서관리 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에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지만, 회의록을 열람·확인한 만큼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기된 회의록은) 후세에 보존해야 할 역사물로, 보존 가치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회의록을 임의로 변경하지는 않았고, 국정원에도 회의록이 보존됐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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