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오늘(9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방역 패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고, 오미크론 역시 독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데도 정부가 여전히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며 방역 패스로는 변이 확산을 막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도 전국 성인 대상 방역 패스까지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전국 학원·독서실 등 학습시설과 서울지역 마트·백화점,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의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받아들여 학습시설과 박물관, 영화관, 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에선 방역 패스를 해제했지만, 청소년 방역 패스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즉시항고 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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