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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사교육연합·학생학부모인권연대는 오늘(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장,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단체는 아울러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전국의 성인·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처분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단체는 "코로나 치명률이 0%인 청소년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앞서 집행정지가 인용된)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지역 청소년 역시 식당·카페 등 모든 필수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시행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강함의 함인경 변호사는 성인들에 대한 방역패스 역시 집행정지돼야 한다며, 최근 국내외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여 더 이상 방역패스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대를 저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공익적 목적을 정당화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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