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사는사교육연합과 학생학부모인권연대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인천·경기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해제 촉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2.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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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노선웅 기자 =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학생학부모인권연대(학인연) 등이 경기·인천도 서울과 동일하게 청소년 백신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를 중단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함사연·학인연은 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인천 지역 청소년들에게 적용하는 PC방, 식당, 카페 등의 방역패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방역패스 행정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상은 보건복지부,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등이다.
소송 당사자인 이상무 함사연 대표는 "코로나로 잃어버린 3년이 돼가고 있는데 발전적 논의 없이 백신접종만 얘기하고 있다"며 "법원이 이미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즉시 항고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함사연 등이 제기한 청소년 학습시설 방역패스 행정명령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지난달 4일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즉시항고했으나 이후 이뤄진 추가 소송에서 서울지역에 한해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를 3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함사연·학인연은 "서울지역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를 법원이 정지시킨 만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집행정지를 인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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