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유국 중 원유관세 부과國 없어
원유관세 철폐시 기름값 2.7%, 소비자물가 0.244%p 인하 효과
국제유가가 7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이어가며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3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2095원에 판매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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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급등세에 국내 기름값이 크게 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과 함께 원유관세 인하도 검토하고 나섰다. 현재 기름값에 반영된 유류세 연장 카드만으로는 추가 인하와 물가 안정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 때문이다. 원유관세를 인하하면 기름값은 2.7%, 소비자물가는 0.244%포인트 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시 석유수급 대응계획에 따라 조만간 기획재정부에 원유관세 인하 조치를 건의하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향후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4월까지 시행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등 국민경제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유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는 3%다. 정부는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 원유 물량 일부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각각 0.5%, 2%로 적용하는데, 이 물량을 제외하면 지난해 연간 수입량(9억6000만배럴) 기준 총 7억1450만 배럴의 원유에 3%의 관세가 부과된다. 원·달러 환율 약 1200원을 기준으로 두바이유가 배럴당 90달러일 때 2조3100억원, 100달러까지 치솟는 경우 2조5700억원이 원유관세로 나가게 된다. 기름값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재정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원유관세를 0%까지 인하할 경우 기름값은 최대 2.7%, 소비자물가는 0.244%포인트 내려가는 효과가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요소수 가격이 급등했을 때도 수입물량 전체에 대해 관세를 5~6.5%에서 0%로 한시적으로 낮춘 바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유관세는 수입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에 직접 전가되고 유가가 오르면 소비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원유관세를 내리면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물가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단계에선 유류세 인하 연장 외에 원유 할당관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산업부 등 타 부처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유관세 인하는)유류세 인하 연장과 비교하면 기름값 인하 효과가 적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넉 달 연속(지난해 10월~올해 1월)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유가가 완제품·서비스 가격을 밀어올려 뛰는 물가에 기름을 붓는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과 함께 원유관세 인하 카드의 정책적 조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요소수 가격이 급등했을 때도 수입물량 전체에 대해 관세를 5~6.5%에서 0%로 한시적으로 낮춘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산유국은 도입하지 않는 원유관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원유관세를 도입한 곳은 미국, 호주, 멕시코 3개국으로 세율도 0.1~0.4%에 그친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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