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형태 종사자·프리랜서 대상…10∼25일 신청 접수
수원시청사 |
지원금 지급 대상 직종은 연극배우, 작가, 보험설계사, 지입 기사, 구난차 기사 등이다.
이들 중 이번에 처음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공고일(2월 7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 ▲2021년 3개월 이상 특수고용형태 근로·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20년 연 소득(연 수입) 5천만원 이하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보다 25% 이상 감소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앞서 지원금을 받은 기존 지급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심사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배너를 통해 할 수 있다.
기존지급 대상자는 2월 중, 신규지급 대상자는 3월 중에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지원과 별도로 수원시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앞서 지난해 1∼2월에 예술인·학생통합용마을버스 종사자, 같은 해 3∼5월 소상공인·청년실업자·특수고용형태근로자·프리랜서, 올해 1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중 교육분야 종사자에 지급한 바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크게 줄어든 계층, 고용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난지원 사각지대를 꾸준히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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