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 2일 차인 다음 달 5일과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 이후부터 확진자가 방역 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일시 외출 허가는 방역 당국이 입원 치료 여부나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 확진자 전담 사무원 배치와 방호복 마련을 위해 85억 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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