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내 김혜경씨의 '갑질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권익위는 제보자 A씨 측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김혜경 씨의 사적인 심부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밝힌 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녹취 파일이 유포돼 신원이 노출되는 등 '2차 가해'가 우려되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제보자 A씨 측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김혜경 씨의 사적인 심부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밝힌 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녹취 파일이 유포돼 신원이 노출되는 등 '2차 가해'가 우려되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A 씨에 대해서는 신고접수와 동시에 인적사항 등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위원장 직권으로 신변보호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재윤 (j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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