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경기·인천도 청소년 방역패스 해제해야"…추가소송 제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8번째 방역패스 소송…2건만 일부 인용

연합뉴스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행정소송'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이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인천과 경기 지역에 적용되는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추가로 제기된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학생학부모인권연대는 9일 오전 10시께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단체는 아울러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전국의 성인·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처분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기로 했다.

단체는 "코로나 치명률이 0%인 청소년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앞서 집행정지가 인용된)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지역 청소년 역시 식당·카페 등 모든 필수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시행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 "치명률이 독감과 유사한 오미크론의 우세화로 인해 방역패스로 코로나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공익적 정당성은 사라졌다"며 "성인과 청소년 등 모든 국민에 대한 방역패스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방역패스 관련 행정소송은 총 7건이다. 그중 2건은 일부 받아들여져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와 서울 시내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청소년의 경우 서울에 한정해 17종 시설 전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5건 중 2건은 기각됐고, 2건은 원고 측에서 소를 취하했다. 1건은 아직 심리 중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보건복지부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따라 단체는 인천시와 경기도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다만 같은 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가 보건복지부 조치를 행정소송 대상으로 인정한 만큼, 유사한 판결을 기대하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이와 별개로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인천지법에 인천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받아들여 지난달 18일부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